도로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8.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