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1조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