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8조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