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7조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3.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