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