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0조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50조(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50조의2(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5.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