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3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