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