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