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가.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나.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가.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동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동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 내부에 복도나 계단 등을 통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1. 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2.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ㆍ층ㆍ호가 멸실된 경우
3.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