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