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으로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건물등 및 시설물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에 적합하도록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6. 도로명에 포함된 기초번호를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맞게 정비하려는 경우
7. 제7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 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구간을 정비하려는 경우
8.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구간 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9.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도로명(예비도로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예비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 또는 건물군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