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1. 다른 도로구간과의 합병으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5.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폐지(변경된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한다)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

2. 특정 도로구간이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③ 시장등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총괄대장을 말소하려는 경우 폐지되는 도로구간에 걸쳐 있는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거용

2. 상업용

3. 공업용

4. 그 밖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