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거용

2. 상업용

3. 공업용

4. 그 밖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