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2024.11.19>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ㆍ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4.7.23>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삭제 <2022.12.20>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4.7.23>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2.12.20>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 삭제 <2023.3.7>

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