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5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 삭제 <2023.3.7>
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