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감(學監)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기능교육

2. 도로주행교육

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