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기능교육

2. 도로주행교육

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