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삭제 <2018.4.24>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4.24, 2021.10.19>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2.16, 2018.4.24, 2024.7.23>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24, 2021.10.19>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