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