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①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11.12.9, 2020.12.31, 2024.1.31>

1.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이 제136조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의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과 별지 제150호의3서식의 무사고운전자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9, 2016.2.12>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