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8조의2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