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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