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

제15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