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6조

제16조(감독)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