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