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