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