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