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