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