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

시행 1996.01.01 | 총리령 제 00532호 | 1995.12.30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금융기관의 기금출연)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은행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신용사업부문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투자기금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4. 가계자금대출금

5. 차관자금대출금과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외화대출금

6. 은행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입유산스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외화에 한한다)

7.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간의 대출금

8.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기준대출금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을 받는 대출금

10.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출되는 공공자금 대출금

11. 농림수산물 시장여건의 변화 또는 급격한 가격변동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금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③제2항 각호의 대출금 및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④금융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일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연율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 (신용보증신청) 법 제2조제2항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신용보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용보증의뢰서와 당해 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법 제5조제2항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신용조사서)

①제2조의 신용조사서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용조사서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할 때마다 이를 갱신한다.

제4조 (신용보증)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인의 신용이 확실하고, 신용보증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제5조 (보증한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은 기보증부 대출금의 잔액을 동조동항의 한도액에서 공제한액으로 한다.

제6조 (보증제한) 보증부대출금이 연체중에 있는 자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융자약정) 금융기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업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융자약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대손판정신청)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6월이 경과한 후이고,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제9조 (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판정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기관장이 대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제10조 삭제 <1995.12.30>

제11조 (상환액 처리) 금융기관이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과 기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상환은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2조 (구상권)

①관리기관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은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관리기관에 송부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은 다음에 게기한 순위에 의한 금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구상권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

2. 회수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수료

3. 보증채무액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

제13조 (구상원에 의한 회수액보고) 금융기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그 회수액과 채권충당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각처리한다.

제15조 (사후관리) 금융기관은 보증부대출금의 채권보전상 곤란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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