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대손판정신청)

①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9, 2018.8.24, 2020.12.22, 2023.6.1>

1. 채무자가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에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대손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