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