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금융기관의 기금출연)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다음 각호의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화예치금이나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1. 일반자금대출
2. 중ㆍ장기 분할상환대출
3. 적금대출
4. 적금담보대출
5. 예금담보대출
6. 상업어음할인
7. 당좌대월
8. 농기업자금대출
9. 농기업단체자금대출
②금융기관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일 현재로 제1항의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연율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 (신용보증신청) 법 제2조제2항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신용보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용보증의뢰서와 당해 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법 제5조제2항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신용조사서)
①제2조의 신용조사서는 금융기관이 당해 신청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하되, 관리기관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당해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77.4.6>
②제1항의 신용조사서는 매년 1회이상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관리기관이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77.4.6>
제4조 (신용보증)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인의 신용이 확실하고, 신용보증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제5조 (보증한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은 기보증부 대출금의 잔액을 동조동항의 한도액에서 공제한액으로 한다.
제6조 (보증제한) 보증부대출금이 연체중에 있는 자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융자약정) 금융기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업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융자약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대손판정신청)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심의회의 대손판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손판정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4.6>
1. 신용보증서 사본
2. 채무명의의 사본
3. 강제집행경위서
4. 회수금액의 일자와 채권충당 명세서
5. 권리관계증서의 사본
②제1항의 대손판정신청은 채무확정과 강제집행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77.4.6>
③삭제 <1977.4.6>
제9조 (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판정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대손판정서의 송부) 관리기관은 영 제1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판정서를 당해 금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대손판정신청서 사본 1부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의견서 사본 1부
3.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조사에 관한 기록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 1부
제11조 (상환액 처리) 금융기관이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과 기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상환은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2조 (구상권)
①관리기관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은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관리기관에 송부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은 다음에 게기한 순위에 의한 금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구상권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
2. 회수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수료
3. 보증채무액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