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용보증신청) 법 제2조제2항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신용보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용보증의뢰서와 당해 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법 제5조제2항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신용조사서)
①전조의 신용조사서는 금융기관이 당해 신청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하되, 관리기관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당해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용조사서는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이 경과될 때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신용조사서는 3월이 경과될 때마다 갱신하면 된다.
제4조 (신용보증)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인의 신용이 확실하고, 신용보증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제5조 (보증한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은 기보증부 대출금의 잔액을 동조동항의 한도액에서 공제한액으로 한다.
제6조 (보증제한) 보증부대출금이 연체중에 있는 자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융자약정) 금융기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업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융자약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대손판정신청)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대손판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손판정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서 사본
2. 채무명의의 사본
3. 강제집행경위서
4. 회수금액의 일자와 채권충당 명세서
5. 권리관계증서의 사본
②전항의 대손판정신청은 채무확정과 강제집행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금융기관은 대손판정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대손판정심사)
①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 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대손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대손판정)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대손판정을 한 때에는 대손판정서를 당해 금융기관과 관리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리기관에 송부하는 대손판정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대손판정신청서 1통
2.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조사에 관한 기록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
제11조 (상환액 처리) 금융기관이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과 기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상환은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2조 (구상권)
①관리기관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은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관리기관에 송부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은 다음에 게기한 순위에 의한 금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구상권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
2. 회수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수료
3. 보증채무액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