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25>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