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