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2019.12.31, 2022.12.27>
1.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