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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