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