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