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2. 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3.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