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