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