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