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3>

제9조의3(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이하 "이의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접수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 통보 또는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의신청서등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화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접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를 판독하기 곤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자화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이의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 영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한 사실을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