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