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1.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