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기초연금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2. 관할구역 내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3.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대장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정산 내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