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라 함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대학내에 설치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객원교수"라 함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등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휴가"라 함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교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연구ㆍ지도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7.1, 1995.7.13,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주기는 5년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7.1, 2001.1.29>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의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분과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7.1, 1995.7.13, 2001.1.29>
④과학기술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사업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등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7.13>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제5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서 설정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3.7.1, 1994.12.23, 1995.7.13, 1996.8.8, 2001.1.29>
1. 국방부
가. 방위산업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석사ㆍ박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관계 및 군사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등
2. 교육인적자원부
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나.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등 연구재원의 확충
다. 연구교수제도ㆍ연구휴가제도ㆍ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등의 실시를 위한 시책의 발전
라.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방안
마.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과 연구환경개선 및 연구기반구축등
3. 농림수산부
가. 농업 및 임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농림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4. 통상산업부
5. 정보통신부
가.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관련산업에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나. 정보통신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6. 환경부
가.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환경보전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7. 보건복지부
가. 보건위생ㆍ의약 및 식품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보건위생ㆍ의약 및 식품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8. 노동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및 지원등
9. 건설교통부
가. 건설ㆍ육운 및 항공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건설ㆍ교통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9의2. 해양수산부
가. 수산업 및 해운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수산 및 해양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10. 과학기술처
가.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나.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다. 우수연구집단의 형성지원과 연구환경조성 및 연구기반구축
라. 방사광가속기 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학 및 대학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사업의 위탁)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6. 기타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기타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당해 위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7.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 삭제 <1995.7.13>
제9조 삭제 <1995.7.13>
제10조 삭제 <1995.7.13>
제11조 삭제 <1995.7.13>
제12조 (의견청취) 심의회 및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제13조 삭제 <1995.7.13>
제14조 (연구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기업의 장은 기초과학분야소속 연구원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ㆍ박사과정에 대한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3.7.1, 2001.1.29>
제15조 (연구인력의 확충)
①대학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ㆍ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3.7.1, 2001.1.29>
②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과정 학생을 연구조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6조 (연구여건의 조성)
①대학은 교수의 기초과학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학은 기초과학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의 육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중앙 및 지역분소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지역분소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지원기관을 법인 또는 대학부설기관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은 지역분소의 운영을 당해 지역내의 대학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의 개최, 학술지의 발간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기타 외국단체등과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시설의 상호활용, 연구인원의 교류, 학술정보의 교환 기타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20조 삭제 <2000.7.29>
제21조 (정부투자기관의 지원)
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설정지침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을 작성하는 때에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7.13, 1999.5.24>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주무부처를 통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